에어인천도 외국인 이사…국토부, 이번에도 몰랐다?

입력 2018.07.10 (21:18) 수정 2018.07.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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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에어와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 임원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등기임원은 항공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인데, 국토부는 왜 번번이 몰랐던 걸까요?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설립된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의 화물전용 항공사입니다.

이 에어인천도 지난 2014년까지 러시아 국적자가 사내 이사를 맡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 임원을 맡은 건 불법입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눈에 띄는 외국식 이름들만 잘 봤더라도 알 수 있었을텐데 국토부는 이번 에어인천의 경우도 전혀 몰랐습니다.

진에어 사태 이후 항공사들을 전수조사했다고 했지만 화물항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 인천에 대해선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청문과 자문회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국적자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아시아나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한 2004년에서 2010년은 면허 취소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아시아나에 외국인 이사가 재직한 2007년 법률, 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8년 법률이 바뀌긴 했지만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엔 면허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항공법에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있을 당시에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국토부의 업무태만이라고 보여 집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과실이 면허 취소 요건은 아니라면서도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할 예정이라고 역시 또 뒤늦게 밝혔습니다.

부실 관리에 뒤늦은 사태 파악, 석연치 않은 해명에 이르기까지 국토부가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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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인천도 외국인 이사…국토부, 이번에도 몰랐다?
    • 입력 2018-07-10 21:20:09
    • 수정2018-07-10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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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에어와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 임원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등기임원은 항공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인데, 국토부는 왜 번번이 몰랐던 걸까요?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설립된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의 화물전용 항공사입니다.

이 에어인천도 지난 2014년까지 러시아 국적자가 사내 이사를 맡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 임원을 맡은 건 불법입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눈에 띄는 외국식 이름들만 잘 봤더라도 알 수 있었을텐데 국토부는 이번 에어인천의 경우도 전혀 몰랐습니다.

진에어 사태 이후 항공사들을 전수조사했다고 했지만 화물항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 인천에 대해선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청문과 자문회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국적자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아시아나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한 2004년에서 2010년은 면허 취소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아시아나에 외국인 이사가 재직한 2007년 법률, 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8년 법률이 바뀌긴 했지만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엔 면허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항공법에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있을 당시에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국토부의 업무태만이라고 보여 집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과실이 면허 취소 요건은 아니라면서도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할 예정이라고 역시 또 뒤늦게 밝혔습니다.

부실 관리에 뒤늦은 사태 파악, 석연치 않은 해명에 이르기까지 국토부가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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