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일부 인정”…핵심 쟁점은 유보, 공시 누락만 고발

입력 2018.07.12 (21:09) 수정 2018.07.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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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며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자회사의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5월 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합작회사 바이오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평가 방법을 바꿔 가치를 크게 부풀렸는데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우선 공시 누락은 문제삼았습니다.

회계기준에 공시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용범/증권선물위원장 : "최종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공시 누락은 상장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당장 상장폐지 우려는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12일) 증선위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의 가능한 법적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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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일부 인정”…핵심 쟁점은 유보, 공시 누락만 고발
    • 입력 2018-07-12 21:10:47
    • 수정2018-07-12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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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며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자회사의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5월 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합작회사 바이오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평가 방법을 바꿔 가치를 크게 부풀렸는데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우선 공시 누락은 문제삼았습니다.

회계기준에 공시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용범/증권선물위원장 : "최종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공시 누락은 상장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당장 상장폐지 우려는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12일) 증선위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의 가능한 법적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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