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상관 모욕 아니야”

입력 2018.07.14 (17:06) 수정 2018.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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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사들 앞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상관 모욕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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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상관 모욕 아니야”
    • 입력 2018-07-14 17:09:43
    • 수정2018-07-14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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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사들 앞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상관 모욕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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