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추가 대책은?

입력 2018.07.14 (21:05) 수정 2018.07.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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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발이 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에도 집행이 추진되고 근로장려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까요?

김나나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12일, 기자들을 만난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도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12일 : "사업주의 부담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줄 것이냐 하는..."]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꾸려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규모 고용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달에 190만 원 미만을 버는 노동자 한 사람당 13만 원씩 책정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 자금의 정부 지원 규모가 3조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12일 : "3조 한도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주던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주는 문제와, 현실적인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과 함께 주로 꼽는 어려움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부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공개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도 담깁니다.

2500만 원 미만을 버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연 250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데, 그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늘리고 환급액도 2배 올리는 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최대 지급 한도가 월 30만 원 정도인 기초 연금도 그 액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범위와 한도를 조율중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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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원 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추가 대책은?
    • 입력 2018-07-14 21:07:59
    • 수정2018-07-14 2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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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발이 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에도 집행이 추진되고 근로장려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까요?

김나나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12일, 기자들을 만난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도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12일 : "사업주의 부담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줄 것이냐 하는..."]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꾸려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규모 고용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달에 190만 원 미만을 버는 노동자 한 사람당 13만 원씩 책정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 자금의 정부 지원 규모가 3조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12일 : "3조 한도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주던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주는 문제와, 현실적인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과 함께 주로 꼽는 어려움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부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공개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도 담깁니다.

2500만 원 미만을 버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연 250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데, 그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늘리고 환급액도 2배 올리는 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최대 지급 한도가 월 30만 원 정도인 기초 연금도 그 액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범위와 한도를 조율중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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