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일자리가 변수

입력 2018.07.16 (06:10) 수정 2018.07.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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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단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음식점과 숙박업의 경우 3분의 2 정도의 종업원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일자리 등 경제 전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음식점.

인건비 부담에 한 달 전 종업원 두 명을 내보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솝니다.

올라간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종업원의 3분의 2 정도의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업주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점업과 숙박업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춘옥/음식점 운영자 : "물가는 너무 비싸죠. 장사는 별로 안 되죠. 가게 세는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줄 바에는 가게 세를 내야하니까 사람을 못 두는 거죠."]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현 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받는 충격을 고려해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지난 14일 :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편의점 업계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초라한 인상률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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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일자리가 변수
    • 입력 2018-07-16 06:13:04
    • 수정2018-07-16 0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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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단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음식점과 숙박업의 경우 3분의 2 정도의 종업원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일자리 등 경제 전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음식점.

인건비 부담에 한 달 전 종업원 두 명을 내보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솝니다.

올라간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종업원의 3분의 2 정도의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업주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점업과 숙박업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춘옥/음식점 운영자 : "물가는 너무 비싸죠. 장사는 별로 안 되죠. 가게 세는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줄 바에는 가게 세를 내야하니까 사람을 못 두는 거죠."]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현 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받는 충격을 고려해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지난 14일 :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편의점 업계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초라한 인상률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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