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소환 조사
입력 2018.07.16 (17:08)
수정 2018.07.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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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변호사 사찰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앞서 취재진에게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 실시 전날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부터 연락이 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앞서 취재진에게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 실시 전날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부터 연락이 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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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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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6 17:11:54
- 수정2018-07-16 17:14:22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변호사 사찰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앞서 취재진에게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 실시 전날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부터 연락이 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앞서 취재진에게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 실시 전날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부터 연락이 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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