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18.07.19 (17:17) 수정 2018.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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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은 2심에 비해 징역 기간이 6개월 줄었습니다.

앞서 1, 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탈세액 일부는 세금을 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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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6개월
    • 입력 2018-07-19 17:21:23
    • 수정2018-07-19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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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은 2심에 비해 징역 기간이 6개월 줄었습니다.

앞서 1, 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탈세액 일부는 세금을 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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