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2심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7.20 (17:04)
수정 2018.07.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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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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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2심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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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0 17:05:37
- 수정2018-07-20 17:12:04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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