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8.07.26 (12:31)
수정 2018.07.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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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오늘 조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씨의 부모 등에게 모두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모에게는 각 1억 5,000만 원 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 원 씩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오늘 조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씨의 부모 등에게 모두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모에게는 각 1억 5,000만 원 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 원 씩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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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국가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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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6 12:34:17
- 수정2018-07-26 12:36:09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오늘 조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씨의 부모 등에게 모두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모에게는 각 1억 5,000만 원 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 원 씩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오늘 조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씨의 부모 등에게 모두 3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모에게는 각 1억 5,000만 원 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게는 각 2,000만 원 씩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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