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이스타·에어부산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7.27 (12:28) 수정 2018.07.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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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륙 중량 규정을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인천에서 프놈펜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중량을 기준보다 2천 킬로그램을 초과해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을 규정보다 짧게 배정해 과징금 3억 원을, 또 2016년 김해 일본 구간 항공기의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해 과징금 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에어부산도 객실 승무원들의 휴식 시간 규정을 어겨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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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이스타·에어부산에 과징금 부과
    • 입력 2018-07-27 12:29:53
    • 수정2018-07-27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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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륙 중량 규정을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인천에서 프놈펜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중량을 기준보다 2천 킬로그램을 초과해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승무원들의 최소 휴식시간을 규정보다 짧게 배정해 과징금 3억 원을, 또 2016년 김해 일본 구간 항공기의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해 과징금 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에어부산도 객실 승무원들의 휴식 시간 규정을 어겨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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