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 돼 곧 석방

입력 2018.07.28 (06:11) 수정 2018.07.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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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 달 6일 풀려납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최대 구속기간을 채운 데 대한 조치입니다.

3심 재판을 받는 수감자에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달씩 3번, 최대 6달까지만 구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석방됩니다.

지난해 2월 7일 기소된 지 18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토록 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둘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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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 돼 곧 석방
    • 입력 2018-07-28 06:13:38
    • 수정2018-07-28 0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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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 달 6일 풀려납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최대 구속기간을 채운 데 대한 조치입니다.

3심 재판을 받는 수감자에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달씩 3번, 최대 6달까지만 구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석방됩니다.

지난해 2월 7일 기소된 지 18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토록 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둘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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