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
입력 2018.07.30 (06:03)
수정 2018.07.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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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1월부터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총 2억 2천여만 원을 특활비로 지급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양 전 원장이 평소 한 달에 400만~700만 원 가량을 특활비로 지급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8월 전후로는 적게는 750만 원에서 많게는 천285만 원을 받았다며 양 전 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양 전 원장이 평소 한 달에 400만~700만 원 가량을 특활비로 지급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8월 전후로는 적게는 750만 원에서 많게는 천285만 원을 받았다며 양 전 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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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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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0 06:03:58
- 수정2018-07-30 06:09:22
참여연대는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1월부터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총 2억 2천여만 원을 특활비로 지급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양 전 원장이 평소 한 달에 400만~700만 원 가량을 특활비로 지급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8월 전후로는 적게는 750만 원에서 많게는 천285만 원을 받았다며 양 전 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양 전 원장이 평소 한 달에 400만~700만 원 가량을 특활비로 지급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8월 전후로는 적게는 750만 원에서 많게는 천285만 원을 받았다며 양 전 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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