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업체서 의료기기 구매…잇몸 염증 잇따라
입력 2018.07.30 (06:42)
수정 2018.07.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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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아 교정을 하다,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교정장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인증업체 제품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실한 치과 의료기기 관리 실태를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열 때문에 투명교정을 시작한 안 모 씨.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입안 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OO/치아교정 환자/음성변조 : "약을 다 먹고 나서 치료가 완료돼서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교정기를 꼈더니 바로 다음 날 다시 가래가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안 씨가 다닌 병원에선 비슷한 증상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당수가 올해 1~2월 무렵 교정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OOO투명교정장치 제작업체 직원/음성변조 : "직원들이 모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위에서 반응은 크게 없었고요."]
병원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교정장치 재료 납품을 바꾼 이후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납품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에 착용하는 건지는 몰랐죠. 그걸로 컵을 만드는지 이렇게 용기를 만드는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교정장치 재료는 법정 의료기기로 인증 업체에서만 공급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인증도 없습니다.
[이재용/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 :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체의 유해성을 검증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인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의료기기 납품처를 바꿔도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치과 기공소는 복지부, 의료기기는 식약처로 담당이 이원화된 데다가,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만 5천여 곳의 의료기기 업체 중 최근 5년간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은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경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다,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교정장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인증업체 제품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실한 치과 의료기기 관리 실태를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열 때문에 투명교정을 시작한 안 모 씨.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입안 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OO/치아교정 환자/음성변조 : "약을 다 먹고 나서 치료가 완료돼서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교정기를 꼈더니 바로 다음 날 다시 가래가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안 씨가 다닌 병원에선 비슷한 증상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당수가 올해 1~2월 무렵 교정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OOO투명교정장치 제작업체 직원/음성변조 : "직원들이 모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위에서 반응은 크게 없었고요."]
병원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교정장치 재료 납품을 바꾼 이후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납품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에 착용하는 건지는 몰랐죠. 그걸로 컵을 만드는지 이렇게 용기를 만드는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교정장치 재료는 법정 의료기기로 인증 업체에서만 공급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인증도 없습니다.
[이재용/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 :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체의 유해성을 검증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인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의료기기 납품처를 바꿔도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치과 기공소는 복지부, 의료기기는 식약처로 담당이 이원화된 데다가,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만 5천여 곳의 의료기기 업체 중 최근 5년간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은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경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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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30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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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을 하다,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교정장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인증업체 제품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실한 치과 의료기기 관리 실태를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열 때문에 투명교정을 시작한 안 모 씨.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입안 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OO/치아교정 환자/음성변조 : "약을 다 먹고 나서 치료가 완료돼서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교정기를 꼈더니 바로 다음 날 다시 가래가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안 씨가 다닌 병원에선 비슷한 증상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당수가 올해 1~2월 무렵 교정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OOO투명교정장치 제작업체 직원/음성변조 : "직원들이 모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위에서 반응은 크게 없었고요."]
병원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교정장치 재료 납품을 바꾼 이후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납품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에 착용하는 건지는 몰랐죠. 그걸로 컵을 만드는지 이렇게 용기를 만드는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교정장치 재료는 법정 의료기기로 인증 업체에서만 공급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인증도 없습니다.
[이재용/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 :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체의 유해성을 검증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인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의료기기 납품처를 바꿔도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치과 기공소는 복지부, 의료기기는 식약처로 담당이 이원화된 데다가,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만 5천여 곳의 의료기기 업체 중 최근 5년간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은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경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다,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교정장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인증업체 제품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실한 치과 의료기기 관리 실태를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열 때문에 투명교정을 시작한 안 모 씨.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입안 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OO/치아교정 환자/음성변조 : "약을 다 먹고 나서 치료가 완료돼서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교정기를 꼈더니 바로 다음 날 다시 가래가 노란색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안 씨가 다닌 병원에선 비슷한 증상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당수가 올해 1~2월 무렵 교정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OOO투명교정장치 제작업체 직원/음성변조 : "직원들이 모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위에서 반응은 크게 없었고요."]
병원 측이 식약처에 신고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교정장치 재료 납품을 바꾼 이후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납품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에 착용하는 건지는 몰랐죠. 그걸로 컵을 만드는지 이렇게 용기를 만드는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교정장치 재료는 법정 의료기기로 인증 업체에서만 공급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인증도 없습니다.
[이재용/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 :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체의 유해성을 검증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인증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의료기기 납품처를 바꿔도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치과 기공소는 복지부, 의료기기는 식약처로 담당이 이원화된 데다가,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만 5천여 곳의 의료기기 업체 중 최근 5년간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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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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