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확정…배려계층 할인 확대

입력 2018.08.07 (21:01) 수정 2018.08.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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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올 7,8 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추가로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 복지로 보라는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폭염이 이어진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간별 사용량 상한을 100kWh씩 올려 낮은 단가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가구당 평균사용량인 254kWh를 사용할 경우 올해 7.8월에는 2단계가 아닌 1단계 단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장식품처럼 세워두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냉방지원 대책도 시행됩니다.

한전의 복지할인을 받아온 기초수급자와 다자녀, 대가족, 장애인 가구 등은 7, 8월에 전기요금이 30% 추가 할인됩니다.

태어난 지 1년 이하의 아기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출산가구 할인도 3살 이하 영유아 가구까지 넓혔습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회가 중심이 되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3011억 원의 재정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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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확정…배려계층 할인 확대
    • 입력 2018-08-07 21:03:41
    • 수정2018-08-07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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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올 7,8 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추가로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 복지로 보라는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폭염이 이어진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간별 사용량 상한을 100kWh씩 올려 낮은 단가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가구당 평균사용량인 254kWh를 사용할 경우 올해 7.8월에는 2단계가 아닌 1단계 단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장식품처럼 세워두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냉방지원 대책도 시행됩니다.

한전의 복지할인을 받아온 기초수급자와 다자녀, 대가족, 장애인 가구 등은 7, 8월에 전기요금이 30% 추가 할인됩니다.

태어난 지 1년 이하의 아기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출산가구 할인도 3살 이하 영유아 가구까지 넓혔습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회가 중심이 되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3011억 원의 재정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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