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위안부 재판 거래’ 영장 또 기각…“법관에게만 다른 잣대”

입력 2018.08.10 (17:11) 수정 2018.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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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검찰은, 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보고서를 작성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과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법원이 오늘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강제징용 소송 등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단서를 잡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심의관들이 당시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재판연구관들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토만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각각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소명이 더 필요하고, 법원행정처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외교부와 임 전 차장 등 3건의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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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위안부 재판 거래’ 영장 또 기각…“법관에게만 다른 잣대”
    • 입력 2018-08-10 17:12:45
    • 수정2018-08-10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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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검찰은, 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 보고서를 작성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과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법원이 오늘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강제징용 소송 등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단서를 잡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심의관들이 당시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재판연구관들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토만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각각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소명이 더 필요하고, 법원행정처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외교부와 임 전 차장 등 3건의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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