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안희정 1심 ‘무죄’…김지은 측 “어이 없다”

입력 2018.08.14 (12:04) 수정 2018.08.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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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위력행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을 때 위력행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지사의 추행 혐의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수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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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력’ 안희정 1심 ‘무죄’…김지은 측 “어이 없다”
    • 입력 2018-08-14 12:07:16
    • 수정2018-08-14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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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위력행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을 때 위력행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지사의 추행 혐의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수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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