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519만 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8.08.16 (18:05) 수정 2018.08.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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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화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이 6억 원 미만인 도·소매업, 3억 원 미만인 제조업·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됩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89%가 해당됩니다.

또 전체 법인의 71%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 50만 개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되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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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 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 입력 2018-08-16 18:06:58
    • 수정2018-08-16 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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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화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이 6억 원 미만인 도·소매업, 3억 원 미만인 제조업·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됩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89%가 해당됩니다.

또 전체 법인의 71%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 50만 개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되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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