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항소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

입력 2018.08.24 (05:48) 수정 2018.08.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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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 청탁과 관련한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삽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4월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형 비리로는 사상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재판에 넘겨진 지 504일, 1심 선고 뒤 140일만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서 정유라씨 승마 지원으로 72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6억여원과 204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열린 이 부회장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 청탁 여부를 인정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을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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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항소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
    • 입력 2018-08-24 05:49:23
    • 수정2018-08-24 0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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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 청탁과 관련한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삽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4월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형 비리로는 사상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재판에 넘겨진 지 504일, 1심 선고 뒤 140일만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서 정유라씨 승마 지원으로 72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6억여원과 204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열린 이 부회장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 청탁 여부를 인정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을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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