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 만에 무죄
입력 2018.08.24 (23:32)
수정 2018.08.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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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당 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장관 등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당 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장관 등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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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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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4 23:35:52
- 수정2018-08-24 23:51:48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당 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장관 등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당 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장관 등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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