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유무죄…‘양심적 병역거부’ 쟁점은?

입력 2018.08.31 (06:47) 수정 2018.08.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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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해왔지만, 상당수의 하급심이 이런 판례에 따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과연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일까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들,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뭘까.

법정에선 개인의 신념이라는 주관적 가치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만일 정당하다면, 주관적 가치에 따라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도 뒤따랐습니다.

질병 등 객관적 사유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후곤/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찰 측 : "모든 형벌조항은 주관적 가치만으로 모두 무력화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즉시 반론이 뒤따랐습니다.

주관적 이유와 객관적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두진/변호사/변호인 측 : "국가안보를 위한다면 개인은 언제나 아무리 진지한 양심을 가져도 희생할 수밖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성별과 신체, 국위선양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양심적 병역거부만 논란이 되느냐는 질문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특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논쟁은 여전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상관 없이 유무죄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유죄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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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리는 유무죄…‘양심적 병역거부’ 쟁점은?
    • 입력 2018-08-31 06:51:46
    • 수정2018-08-31 06:57:27
    뉴스광장 1부
[앵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해왔지만, 상당수의 하급심이 이런 판례에 따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과연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일까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들,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뭘까.

법정에선 개인의 신념이라는 주관적 가치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만일 정당하다면, 주관적 가치에 따라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도 뒤따랐습니다.

질병 등 객관적 사유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후곤/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찰 측 : "모든 형벌조항은 주관적 가치만으로 모두 무력화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즉시 반론이 뒤따랐습니다.

주관적 이유와 객관적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두진/변호사/변호인 측 : "국가안보를 위한다면 개인은 언제나 아무리 진지한 양심을 가져도 희생할 수밖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성별과 신체, 국위선양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양심적 병역거부만 논란이 되느냐는 질문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특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논쟁은 여전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상관 없이 유무죄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유죄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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