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업 직원 ‘경찰이 과잉조사’ 목숨 끊어…경찰 ‘쉬쉬’

입력 2018.09.04 (21:35) 수정 2018.09.04 (2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공기업 직원이 경찰로부터 과잉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3일) 오전 7시, 모 공기업 직원 42살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의 노트북에서는 가족들에게 보낸 유서와 함께 경찰 청문감사관실에 보낸 진정서가 남겨졌습니다.

진정서에는 경찰이 자신을 위법하게 조사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임의동행이었는데도 자정을 넘겨 조사하려고 해, 이를 거부했는데도 심야 조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임의동행의 경우 경찰은 피조사자를 6시간 넘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피의자라도 심야조사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경찰에 기록된 조사 시간을 보면, A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0분 쯤 임의동행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오후 4시 35분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오전 6시 57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기업 뇌물사건의 경우 이같이 녹화가 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찰은 A 씨를 다른 사무실 간이의자에 앉혀 놓고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은 숨진 A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녹화 조사실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 씨가 밤샘조사 등을 거부했다고 진정서에서 밝혔는데, 조서에는 동의로 기록된 이유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공기업 직원 ‘경찰이 과잉조사’ 목숨 끊어…경찰 ‘쉬쉬’
    • 입력 2018-09-04 21:37:04
    • 수정2018-09-04 22:23:59
    뉴스 9
[앵커]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공기업 직원이 경찰로부터 과잉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3일) 오전 7시, 모 공기업 직원 42살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의 노트북에서는 가족들에게 보낸 유서와 함께 경찰 청문감사관실에 보낸 진정서가 남겨졌습니다.

진정서에는 경찰이 자신을 위법하게 조사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임의동행이었는데도 자정을 넘겨 조사하려고 해, 이를 거부했는데도 심야 조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임의동행의 경우 경찰은 피조사자를 6시간 넘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피의자라도 심야조사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경찰에 기록된 조사 시간을 보면, A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0분 쯤 임의동행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오후 4시 35분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오전 6시 57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기업 뇌물사건의 경우 이같이 녹화가 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찰은 A 씨를 다른 사무실 간이의자에 앉혀 놓고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은 숨진 A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녹화 조사실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 씨가 밤샘조사 등을 거부했다고 진정서에서 밝혔는데, 조서에는 동의로 기록된 이유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