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SNS ‘광고 아닌 듯 제품 홍보’ 조사

입력 2018.09.05 (19:24) 수정 2018.09.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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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제품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이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SNS에 들어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 홍보 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화장품에 가전제품, 성형외과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후기 형태의 소개 글은 상업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여 홍보 효과가 높아서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해 영향력이 큰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이어주는 광고 대행사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런 SNS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 글 여러 개를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광고주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제품설명 등이 등장하면서도 정작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고지는 대부분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광고로 서로 게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는 게 오고 갈 텐데요, 그 대가는 당연히 오고 갔을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중요 사실을 은폐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후기 홍보 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를 한 광고주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형식에 맞는 광고 고지 규정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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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SNS ‘광고 아닌 듯 제품 홍보’ 조사
    • 입력 2018-09-05 19:27:06
    • 수정2018-09-05 1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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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제품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이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SNS에 들어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 홍보 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화장품에 가전제품, 성형외과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후기 형태의 소개 글은 상업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여 홍보 효과가 높아서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해 영향력이 큰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이어주는 광고 대행사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런 SNS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 글 여러 개를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광고주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제품설명 등이 등장하면서도 정작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고지는 대부분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광고로 서로 게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는 게 오고 갈 텐데요, 그 대가는 당연히 오고 갔을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중요 사실을 은폐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후기 홍보 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를 한 광고주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형식에 맞는 광고 고지 규정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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