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혜택만 받고 사업 ‘뒷전’…계열사 돈으로 땅 구입

입력 2018.09.06 (12:35) 수정 2018.09.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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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은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을 전수조사해 1차로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시민문화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이 기념관을 만들겠다며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일대를 사들인 건 지난 2003년입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공익사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그 돈은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깐 세금 혜택만 받고 규정은 어겼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와 가산세 3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을 쓴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적발한 공익법인은 36곳, 모두 410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전시하지 않고 계열사에 무상으로 빌려준 곳도 있었고, 계열사 퇴직 임원은 5년 안에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김성환/국세청 법인세과장 : "출연재산을 공익이 아닌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2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후로도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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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2:36:46
    • 수정2018-09-06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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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은 공익사업에 쓰겠다며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창업주의 자택 주변 땅을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을 전수조사해 1차로 4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자택과 주변 땅을 시민문화관으로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이 기념관을 만들겠다며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일대를 사들인 건 지난 2003년입니다.

15년이 지나서야 공익사업을 시작했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그 돈은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깐 세금 혜택만 받고 규정은 어겼다는 얘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와 가산세 3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을 쓴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적발한 공익법인은 36곳, 모두 410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전시하지 않고 계열사에 무상으로 빌려준 곳도 있었고, 계열사 퇴직 임원은 5년 안에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김성환/국세청 법인세과장 : "출연재산을 공익이 아닌 사주일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 2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후로도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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