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선금 받아놓고 ‘먹튀’…보상받을 수 있나?

입력 2018.09.06 (18:16) 수정 2018.09.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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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의 한 치과에서 고액의 치아 교정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일명 '진료비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병원 외에도 헬스장, 인테리어 등 소비자를 울리는 먹튀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는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정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싼 교정비를 냈는데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결국 먹튀 논란에 휩싸였죠.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답변]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투명치과’는 저렴한 가격에 치아교정을 해준다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무더기로 환자를 유치한 뒤, 지난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 진료를 중단해 1만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 치과는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휴진하는 일이 잦아졌고, 본관 건물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하는 파행진료가 빚어졌고 특정환자에 대한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도중 담당의자가 교체되는 황당한 일도 잦았다.

소비자들과 할부거래사의 피해가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결국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항변권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환자들이 카드회사에 신청한 항변권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답변]

‘회원의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수증 뒷면에 잔글씨를 읽어보면 ‘할부거래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항변권’이다.

일시불일 경우 불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앵커]

항변권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일 경우 받아 들여지는 건가요?

[답변]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기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 후 서비스 및 재화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7일 이내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 할 수 있다.

즉 7일 기간의 경과로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할부항변권이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한다.

[앵커]

결국 항변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료비로 낸 카드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해서 피해자들이 남은 진료비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요.

이미 낸 할부금은 어떡하나요?

10개월 할부를 해서 5개월을 할부금을 냈어요.

5달 중 석달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돈만 나갔다면 이 돈을 돌려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답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데... 치과가 쉽지 않아.

헬스장 같은 건 10개월 중 5개월만 이용했다는 게 명확한데 치과는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명확해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진료기록 같은 것을 통해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면 보상금 받는 것 가능.

[앵커]

항변권은 할부에만 적용 되잖아요. 일시불이나 현금으로 낸 분들은 못 돌려받는건가요?

[답변]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번거러움을 겪게 됐다.

일시불 및 계좌이체의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

[앵커]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 환자들도 수두룩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교정 외에 다른 치료도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 못받나요?

[답변]

제 때 후속치료를 받지 못해 투명교정 및 장치교정 등을 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 재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 등,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미리 꼼꼼히 챙겨놓아야 한다.

[앵커]

어떤 증거자료를 챙겨놔야 하나요?

이번 사건 외에도 이런 먹튀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 몇 개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12개월 끊으면 더 싸니까 한꺼번에 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폐업 하고 사라진 경우, 어떡해요?

혹시 먹튀가 의심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기 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고, 그 경우 할부거래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 확인 사항 이야기)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곧바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당 업체의 신용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급선무다.

[앵커]

먹튀 논란이 많은 또 다른 사례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지불했는데 공사가 미뤄지더니 어느 순간 인테리어 업체가 잠적했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지불한 대금을 받고 나아가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인테리어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데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장 방문 없이 지인·부동산 등의 경로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돼.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할부계약을 하고 만약 도중에 업주가 잠적하거나 하면 항변권을 곧바로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공사를 맡기는 것이다.

[앵커]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도 있고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단 항변권을 행사해서 남은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고, 병원진료기록, 사진 등 증거를 모은 다음 병원에 그 사실을 알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과실을 이유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앵커]

지난 5월 김경진 의원이 헬스장, 상조시설 등 '먹튀 폐업' 방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법이 성사 될 경우, 먹튀논란의 피해 줄어 들 수 있을까요?

[답변]

헬스장이나 상조서비스 업체가 이른바 ‘먹튀 폐업’을 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들이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업체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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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8:23:41
    • 수정2018-09-06 18:46:52
    통합뉴스룸ET
[앵커]

강남의 한 치과에서 고액의 치아 교정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일명 '진료비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병원 외에도 헬스장, 인테리어 등 소비자를 울리는 먹튀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는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정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싼 교정비를 냈는데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결국 먹튀 논란에 휩싸였죠.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답변]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투명치과’는 저렴한 가격에 치아교정을 해준다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무더기로 환자를 유치한 뒤, 지난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 진료를 중단해 1만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 치과는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휴진하는 일이 잦아졌고, 본관 건물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하는 파행진료가 빚어졌고 특정환자에 대한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도중 담당의자가 교체되는 황당한 일도 잦았다.

소비자들과 할부거래사의 피해가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결국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항변권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환자들이 카드회사에 신청한 항변권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답변]

‘회원의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수증 뒷면에 잔글씨를 읽어보면 ‘할부거래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항변권’이다.

일시불일 경우 불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앵커]

항변권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일 경우 받아 들여지는 건가요?

[답변]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기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 후 서비스 및 재화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7일 이내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 할 수 있다.

즉 7일 기간의 경과로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할부항변권이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한다.

[앵커]

결국 항변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료비로 낸 카드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해서 피해자들이 남은 진료비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요.

이미 낸 할부금은 어떡하나요?

10개월 할부를 해서 5개월을 할부금을 냈어요.

5달 중 석달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돈만 나갔다면 이 돈을 돌려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답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데... 치과가 쉽지 않아.

헬스장 같은 건 10개월 중 5개월만 이용했다는 게 명확한데 치과는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명확해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진료기록 같은 것을 통해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면 보상금 받는 것 가능.

[앵커]

항변권은 할부에만 적용 되잖아요. 일시불이나 현금으로 낸 분들은 못 돌려받는건가요?

[답변]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번거러움을 겪게 됐다.

일시불 및 계좌이체의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

[앵커]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 환자들도 수두룩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교정 외에 다른 치료도 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 못받나요?

[답변]

제 때 후속치료를 받지 못해 투명교정 및 장치교정 등을 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 재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 등,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미리 꼼꼼히 챙겨놓아야 한다.

[앵커]

어떤 증거자료를 챙겨놔야 하나요?

이번 사건 외에도 이런 먹튀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 몇 개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12개월 끊으면 더 싸니까 한꺼번에 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폐업 하고 사라진 경우, 어떡해요?

혹시 먹튀가 의심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기 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고, 그 경우 할부거래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 확인 사항 이야기)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곧바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당 업체의 신용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급선무다.

[앵커]

먹튀 논란이 많은 또 다른 사례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지불했는데 공사가 미뤄지더니 어느 순간 인테리어 업체가 잠적했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지불한 대금을 받고 나아가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인테리어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데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장 방문 없이 지인·부동산 등의 경로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돼.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할부계약을 하고 만약 도중에 업주가 잠적하거나 하면 항변권을 곧바로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공사를 맡기는 것이다.

[앵커]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도 있고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단 항변권을 행사해서 남은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고, 병원진료기록, 사진 등 증거를 모은 다음 병원에 그 사실을 알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과실을 이유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앵커]

지난 5월 김경진 의원이 헬스장, 상조시설 등 '먹튀 폐업' 방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법이 성사 될 경우, 먹튀논란의 피해 줄어 들 수 있을까요?

[답변]

헬스장이나 상조서비스 업체가 이른바 ‘먹튀 폐업’을 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 피해자들이게 지급할 보상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업체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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