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 단원 성추행’ 이윤택 씨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7 (17:14) 수정 2018.09.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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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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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7 17:18:37
    • 수정2018-09-07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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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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