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대 성악전공자 12명, 체중 늘려 현역 기피…정보 공유

입력 2018.09.11 (21:43) 수정 2018.09.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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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러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성악전공자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 한 유명대학 동기와 선후배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성악과에 다니던 1994년 생 A씨는 2013년 처음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키 175센티미터에 몸무게 75킬로그램,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 지수가 25.1이 나와 현역 판정 대상이었습니다.

A씨는 그러나 3년 뒤 신체검사에서는 몸무게가 106.5 킬로그램이 나와, 보충역에 해당하는 BMI 지수 34.8이 나왔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가며 30킬로그램 가까이 살을 찌웠습니다.

특히 신체검사 당일에는 알로에 음료를 순식간에 과다하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더 늘렸습니다.

알로에 음료는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물보다 느려 신체검사를 받는 동안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성악 전공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김태화/병무청 차장 :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선후배로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12명 중 2명은 복무를 마쳤고, 4명은 복무 중이며 6명은 아직 소집 대기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교수와 목사의 아들로 파악됐습니다.

병무청은 적발된 12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병역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더라도 다시 검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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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음대 성악전공자 12명, 체중 늘려 현역 기피…정보 공유
    • 입력 2018-09-11 21:49:08
    • 수정2018-09-11 2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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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러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성악전공자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 한 유명대학 동기와 선후배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성악과에 다니던 1994년 생 A씨는 2013년 처음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키 175센티미터에 몸무게 75킬로그램,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 지수가 25.1이 나와 현역 판정 대상이었습니다.

A씨는 그러나 3년 뒤 신체검사에서는 몸무게가 106.5 킬로그램이 나와, 보충역에 해당하는 BMI 지수 34.8이 나왔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가며 30킬로그램 가까이 살을 찌웠습니다.

특히 신체검사 당일에는 알로에 음료를 순식간에 과다하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더 늘렸습니다.

알로에 음료는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물보다 느려 신체검사를 받는 동안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성악 전공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김태화/병무청 차장 :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선후배로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12명 중 2명은 복무를 마쳤고, 4명은 복무 중이며 6명은 아직 소집 대기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교수와 목사의 아들로 파악됐습니다.

병무청은 적발된 12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병역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더라도 다시 검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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