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은퇴했어도 세습은 세습” 명성교회 사태 새 국면

입력 2018.09.12 (21:26) 수정 2018.09.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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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가 1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한동안 우리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죠.

결국 세습을 인정하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12일) 교단총회에서 이 판결을 전면 부정하면서 세습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표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 날.

명성교회 세습을 두고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습 철회, 헌법 수호!"]

가장 큰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이번 총회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교회 헌법 제28조 6항.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습금지법에 금한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 예장 통합 목사와 장로 대표들이 모인 총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총회 투표 결과 이 판결의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한 겁니다.

또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노택/목사/경북노회 : "연고가 있는 분들이 (재심을 하면) 본인은 떳떳하고 양심적이라고 할지라도 또 재판 결과가 그분들로 인해서 나오면 그것 또한 구설수에 올라 재판 불복의 요인이 됩니다."]

이미 재심까지 신청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 교회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총회가 모두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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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은퇴했어도 세습은 세습” 명성교회 사태 새 국면
    • 입력 2018-09-12 21:29:28
    • 수정2018-09-12 2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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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가 1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한동안 우리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죠.

결국 세습을 인정하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12일) 교단총회에서 이 판결을 전면 부정하면서 세습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표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 날.

명성교회 세습을 두고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습 철회, 헌법 수호!"]

가장 큰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이번 총회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교회 헌법 제28조 6항.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습금지법에 금한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 예장 통합 목사와 장로 대표들이 모인 총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총회 투표 결과 이 판결의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한 겁니다.

또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노택/목사/경북노회 : "연고가 있는 분들이 (재심을 하면) 본인은 떳떳하고 양심적이라고 할지라도 또 재판 결과가 그분들로 인해서 나오면 그것 또한 구설수에 올라 재판 불복의 요인이 됩니다."]

이미 재심까지 신청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 교회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총회가 모두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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