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후보자, ‘직무 관련’ 주식 보유…공직자 윤리법 위반

입력 2018.09.13 (21:40) 수정 2018.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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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돼서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8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가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주식을 보유한 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도 넵코어스 주식을 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다 급히 상임위를 바꿨다며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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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후보자, ‘직무 관련’ 주식 보유…공직자 윤리법 위반
    • 입력 2018-09-13 21:44:35
    • 수정2018-09-13 2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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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주식백지신탁 심사는)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맡았던 2016년 6월 당시 진 후보자와 직계가족은 정보통신업체로 방위사업납품을 했던 넵코어스 등 6종목 8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예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돼서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8개월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겁니다.

또 3개월 후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 보유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후보자의 예결위 임기가 불과 3일밖에 안 남은 때였습니다.

진 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주식을 보유한 채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한 겁니다.

법대로 했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진선미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진 후보자가 올해도 넵코어스 주식을 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다 급히 상임위를 바꿨다며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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