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 가능” 의견서

입력 2018.09.15 (06:39) 수정 2018.09.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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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최근 10년 동안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자 모두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일해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써준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덕분에 퇴직자들은 모두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했는데, 업무 연관성 평가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 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업체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이 때 금융위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김 씨에 대한 '재취업 검토 의견서'입니다.

김 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ㆍ등록ㆍ감독 등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10년 동안 퇴직자 25명에게 모두 29건의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고, 모두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건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취업 가능 의견을 낸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취업 비리'가 터진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10년 간 재취업 대상자 44명에게 모두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고, 단 4명만이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동수/국회 정무위원 : "취업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연관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취업 전반을 들여다봐야한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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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5 06:41:36
    • 수정2018-09-15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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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최근 10년 동안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자 모두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일해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써준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덕분에 퇴직자들은 모두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했는데, 업무 연관성 평가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 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업체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이 때 금융위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김 씨에 대한 '재취업 검토 의견서'입니다.

김 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ㆍ등록ㆍ감독 등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10년 동안 퇴직자 25명에게 모두 29건의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고, 모두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건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취업 가능 의견을 낸 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취업 비리'가 터진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10년 간 재취업 대상자 44명에게 모두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고, 단 4명만이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동수/국회 정무위원 : "취업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연관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취업 전반을 들여다봐야한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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