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반드시 써야”…공공자전거 운영 지자체 ‘난감’

입력 2018.09.17 (12:54) 수정 2018.09.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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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8일부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또 공공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분실도 많아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선해진 날씨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 모자는 통풍이 되는데 헬멧은 잘 안 되더라고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합니다.

때문에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은 법 시행에 앞서 속속 안전모를 구입하고 있는데, 고민이 깊습니다.

우선, 대여가 무료인데도 안전모를 빌리는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모 대여를 시범 운영 한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착용률이 3%에 불과했습니다.

[김미정/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 : 착용하지 않는 헬멧을 저희가 비치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중입니다."]

분실도 많아 대전은 지난달 대여한 안전모 50개를 모두 잃어버렸고, 서울은 한 달 동안 24%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전모 6백 개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하거나 단속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부현/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팀장 : "벌칙이 없더라도 법령에 반영된 경우에 교육·홍보 효과가 크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예산 지원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신의 안전부터 살피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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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반드시 써야”…공공자전거 운영 지자체 ‘난감’
    • 입력 2018-09-17 12:56:57
    • 수정2018-09-18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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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8일부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또 공공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분실도 많아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선해진 날씨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 모자는 통풍이 되는데 헬멧은 잘 안 되더라고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합니다. 때문에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은 법 시행에 앞서 속속 안전모를 구입하고 있는데, 고민이 깊습니다. 우선, 대여가 무료인데도 안전모를 빌리는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모 대여를 시범 운영 한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착용률이 3%에 불과했습니다. [김미정/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 : 착용하지 않는 헬멧을 저희가 비치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중입니다."] 분실도 많아 대전은 지난달 대여한 안전모 50개를 모두 잃어버렸고, 서울은 한 달 동안 24%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전모 6백 개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하거나 단속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부현/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팀장 : "벌칙이 없더라도 법령에 반영된 경우에 교육·홍보 효과가 크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예산 지원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신의 안전부터 살피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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