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에 집값 상승 적극 반영”…정부, 9.13 후속조치 총력

입력 2018.09.18 (07:27) 수정 2018.09.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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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제각각이라 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시가에 집값 상승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1위였지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3% 수준으로 반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경남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서울의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겁니다.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65% 정도인데 비해 고가 단독주택의 반영률은 3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이처럼 급등한 집값이 공시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건 조세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집값을 잡는데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원호/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9.13 대책에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힌 정부는, 어제 열린 후속 점검회의에서도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를 보다 촘촘하게 파악해 과세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13일 :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반영률을 모든 지역 등에 일률적으로 높여 적용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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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에 집값 상승 적극 반영”…정부, 9.13 후속조치 총력
    • 입력 2018-09-18 07:30:10
    • 수정2018-09-18 0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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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제각각이라 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시가에 집값 상승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1위였지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3% 수준으로 반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경남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서울의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겁니다.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65% 정도인데 비해 고가 단독주택의 반영률은 3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이처럼 급등한 집값이 공시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건 조세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집값을 잡는데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원호/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9.13 대책에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힌 정부는, 어제 열린 후속 점검회의에서도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를 보다 촘촘하게 파악해 과세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13일 :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반영률을 모든 지역 등에 일률적으로 높여 적용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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