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경찰, 집값 담합 합동 현장조사 나섰다

입력 2018.09.19 (21:49) 수정 2018.09.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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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집값 담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끼리 가격을 정하고, 그 아래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 '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 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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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경찰, 집값 담합 합동 현장조사 나섰다
    • 입력 2018-09-19 21:56:50
    • 수정2018-09-19 22:17:11
    뉴스 9
[앵커]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집값 담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끼리 가격을 정하고, 그 아래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걸 경계하자며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만 접속 가능한 비밀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고… '물건이 진짜 있냐' (매물이) 있는데도 허위 매물이라고 계속 네이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급증한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는 걸 막으려는 '허위 신고'가 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특히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공정위,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창훈/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들이 발견되면 강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매물을 제가격에 내놓지 못하게 압박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엔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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