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 34%’ 허용…‘재벌 사금고’ 반발

입력 2018.09.19 (21:53) 수정 2018.09.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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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 배제 문제 등은 시행령에 담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은행법이 4%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34%, 지분의 3분의 1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승인한다"는 조항만 명시했습니다.

다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KT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핵심내용을 정하도록 한 건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대주주 자격 같은 핵심사항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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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 34%’ 허용…‘재벌 사금고’ 반발
    • 입력 2018-09-19 22:02:02
    • 수정2018-09-19 2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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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 배제 문제 등은 시행령에 담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은행법이 4%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34%, 지분의 3분의 1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승인한다"는 조항만 명시했습니다.

다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KT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핵심내용을 정하도록 한 건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대주주 자격 같은 핵심사항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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