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 34%’ 허용…‘재벌 사금고’ 반발
입력 2018.09.19 (21:53)
수정 2018.09.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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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 배제 문제 등은 시행령에 담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은행법이 4%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34%, 지분의 3분의 1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승인한다"는 조항만 명시했습니다.
다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KT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핵심내용을 정하도록 한 건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대주주 자격 같은 핵심사항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 배제 문제 등은 시행령에 담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은행법이 4%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34%, 지분의 3분의 1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승인한다"는 조항만 명시했습니다.
다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KT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핵심내용을 정하도록 한 건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대주주 자격 같은 핵심사항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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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19 2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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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 배제 문제 등은 시행령에 담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은행법이 4%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34%, 지분의 3분의 1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승인한다"는 조항만 명시했습니다.
다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KT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핵심내용을 정하도록 한 건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대주주 자격 같은 핵심사항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 배제 문제 등은 시행령에 담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골자는, 은행법이 4%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34%, 지분의 3분의 1정도까지 확대해주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 대출만 허용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비중을 고려해 승인한다"는 조항만 명시했습니다.
다만,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높은 기업은 허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KT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핵심내용을 정하도록 한 건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대주주 자격 같은 핵심사항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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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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