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 선고…‘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입력 2018.09.20 (07:27)
수정 2018.09.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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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가 실형 선고로 이어진 첫 사례인데요,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변호사/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가 실형 선고로 이어진 첫 사례인데요,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변호사/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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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첫 실형 선고…‘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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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0 07:29:06
- 수정2018-09-20 07:42:00
[앵커]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가 실형 선고로 이어진 첫 사례인데요,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변호사/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가 실형 선고로 이어진 첫 사례인데요,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지도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쳐 극단 단원인 피해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상습적 성추행도, 그리고 성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 씨가 악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의 제기를 못했다고 해서 이 씨의 행위를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연기 지도일 뿐이고, 미투 폭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혜진/변호사/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징역 6년형의 유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치유 받지 못할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 중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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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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