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구매…구글도 절반 책임”
입력 2018.09.28 (21:23)
수정 2018.09.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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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와 포털사이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 모 씨는 2015년에 10살이던 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임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180여만 원이었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저장하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임 씨의 아들이 몰래 결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액결제인데다 구글이 임 씨에게 보상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항고했습니다.
[이상화/임 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임 씨도 아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례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글 측은 임 씨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1심부터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 결제서비스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와 포털사이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 모 씨는 2015년에 10살이던 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임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180여만 원이었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저장하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임 씨의 아들이 몰래 결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액결제인데다 구글이 임 씨에게 보상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항고했습니다.
[이상화/임 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임 씨도 아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례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글 측은 임 씨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1심부터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 결제서비스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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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구매…구글도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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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28 2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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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와 포털사이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 모 씨는 2015년에 10살이던 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임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180여만 원이었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저장하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임 씨의 아들이 몰래 결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액결제인데다 구글이 임 씨에게 보상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항고했습니다.
[이상화/임 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임 씨도 아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례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글 측은 임 씨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1심부터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 결제서비스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와 포털사이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 모 씨는 2015년에 10살이던 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임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180여만 원이었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저장하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임 씨의 아들이 몰래 결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액결제인데다 구글이 임 씨에게 보상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항고했습니다.
[이상화/임 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임 씨도 아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례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글 측은 임 씨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1심부터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 결제서비스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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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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