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구매…구글도 절반 책임”

입력 2018.09.28 (21:23) 수정 2018.09.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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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와 포털사이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 모 씨는 2015년에 10살이던 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임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180여만 원이었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저장하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임 씨의 아들이 몰래 결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액결제인데다 구글이 임 씨에게 보상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항고했습니다.

[이상화/임 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임 씨도 아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례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글 측은 임 씨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1심부터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 결제서비스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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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구매…구글도 절반 책임”
    • 입력 2018-09-28 21:29:02
    • 수정2018-09-28 22:19:38
    뉴스 9
[앵커]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와 포털사이트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 모 씨는 2015년에 10살이던 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임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180여만 원이었습니다.

구글 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 저장하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임 씨의 아들이 몰래 결제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액결제인데다 구글이 임 씨에게 보상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항고했습니다.

[이상화/임 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임 씨도 아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사례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글 측은 임 씨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1심부터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 결제서비스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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