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동연·심재철,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입력 2018.10.02 (15:59) 수정 2018.10.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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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유은혜 장관 임명)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많아 이제 화도 안 난다"
- 표창원 "유은혜 장관 임명, 야당으로서 비판할 자격과 권리 있다"
- 장제원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이면 기재부 직원부터 징계해야"
- 표창원 "어쨌든 허가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것에 접근했다"
- 장제원 "업무추진비도 못 보게 하면 청와대에 어떤 걸 검증하나"
- 표창원 "불법행위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두 분은 어쩌면 여야의 지지자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들 같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원장 :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의회주의 폭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자격과 권리와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부총리의 인선 과정의 어려움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무런 도덕적인 하자가 없으면서는 교육 정책에 통할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 그 적임자로서 청와대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특히 국회 교문위에서 6년 동안 활동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성, 또 교육부에 대한 장악력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이러한 어떤 야당이나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또 반대, 비판 이 부분을 모두 수렴해서 유은혜 장관이 분명히 교육 개혁을 잘 이끌어내야만 그런 부분들이 임명의 정당성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원장 : 보통 장관 임명장 수여할 때 남자, 남성 장관인 경우에는 부인까지 와서 꽃다발을 대통령이 주고 했는데 남편이 오셨는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 도덕적 흠결이 없나요?

▶표창원 : 있죠. (웃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무척 어렵죠.

▶장제원 : 하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제가 대변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논평 쓰기가 쉬워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논평 주어만 바꾸면 그대로거든요.

▶표창원 :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장제원 : 제가 이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박경미 대변인, 지금도 대변인 하고 계시죠?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조윤선 후보자 그때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했을 때. 대통령이 두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 청문 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면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국회를 존중해 이들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 논평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제원 : 조윤선 장관하고 김재수 장관 임명할 때 사실은 국회에서..

▷김원장 : 김재수 장관 논란이 많았죠.

▶장제원 : 논란이 많았죠. 조윤선 장관은 뭐.. 그 해당 상임위에 있던 그 피감기관들이 남편의 많이 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오만과 독선, 민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국정 운영에 성공할 수 없다. 임명 철회해라. 이렇게 아주 강한 논평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 그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 딸 위장전입 했어요. 남편의 불분명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보좌진이 남편의 상임이사였습니다. 피감기관 건물에 임대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자로부터 후원금 받았습니다. 1년짜리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백년대계를 만드는 건데 1년짜리 후보자가 이토록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지적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회를 협치하자 그러면서 국회의 말을 조금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김원장 : 표 의원님 말씀 간단하게 듣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 : 그렇죠. 김재수 후보자나 조윤선 후보자와는 상당히 성격과 질과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하지만 야당이 반대한다는 측면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고 결과로써 보여드리겠다. 김재수 후보자는 장관이 되신 이후에 결국은 국회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그런 문제까지 직면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마저 거부를 했었죠? 조윤선 장관은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시고. 이런 부분과는 확연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비판에 대한 답을 유은혜 장관이 실력으로써 노력으로써 능력으로써 검증하고 내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그래서 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의 이른바 재정 집행과 관련돼서 비인가 자료 내려받은 게 있죠? 정부 자료를. 논쟁과 관련해서 오늘 심 의원이 직접 국회 재정부 질의 시간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걸 내려받게 됐는지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녹취/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디브레인이 기본사향으로 깔려 있습니다. 접속, 디브레인에서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통계 올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 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아,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메뉴 들어갔다가 뭐가 잘못돼서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이런 파일이 뜨더라. 그래서 눌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게 어떻게 우연히 본 것이냐, 그거 제대로 보려면 6번이나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먼저 할까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 말은 시스템이 불안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표창원 : 그건 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스페이스건 델리트 키건 무엇이건 간에 인가받지 않은 영역, 허가받지 않은, 권한 없는 곳에 접근하는 순간 정통망법 40조 위반이 되고요.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그걸 더 명확히 했고요. 인가받은 구역이나 권한의 여부는 그 통신망 운영자가 결정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재철 의원님이 시연하신 방법에서부터 권한이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감사관용이란 문구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보좌관이 6년간 계속 저 디브레인 프로그램을 써왔어요. 그래서 어느 영역이 인가는 영역이고 어느 영역이 비인가 영역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김원장 :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표창원 :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원장 : 심재철 의원님 방에서 알고 있었다?

▶표창원 : 그렇습니다.

▶장제원 :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인가요?

▶표창원 : 업무추진비 중에 공개되는 영역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국가안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장제원 : 만약에 이것이 정말 국가기밀이고 안보의 문제가 있으면 기재부 직원부터 징계해야 되고 사법 처리 받아야 됩니다.

▶표창원 : 그건 그렇지 않죠.


▶장제원 :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뚫리게 해놓고 국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본 것 가지고 너무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고발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고발하자마자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좀 잘못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변상하고 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이것이 국가기밀이니 안보니 얘기하는 자체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만 손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것도 제가 민주당 대변인 논평 좀 읽어드릴게요. 내.. 정말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건 유출의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 의혹의 진상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없이 근거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문서는 유출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 엄포를 놓고 있다.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문서 유출자를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유기홍 당시 수석대변인 논평이에요.

▷김원장 : 장 의원님 말씀은 똑같은 문서 유출이라는 거예요?

▶표창원 : 전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요.

▶장제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표창원 : 완전히 다른 걸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제원 : 그 당시에 최민희 전 의원께서 청와대에 뭐.. 부품입니까? 비품입니까? 그걸 있을 때 갖고 와가지고 청와대에 침대가 3개다, 또 휴지통이 얼마였다. 이렇게 대통령을 마치 희화화시키고 조롱하듯이, 그것까지 공개하면서 청와대를 몰아붙였거든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 의원님 말씀은, 반론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김동연 장관과 심재철 의원 간의 공방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김동연:경제부총리>
심재철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심재철 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6번일 따름이었고요.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 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자연스럽게 들어갔었습니다.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집행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심재철 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습니까?
김동연 거기에 이것은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또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심재철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거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김동연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의 수가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개입니다. 나머지 약 150여 건에..
김동연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김동연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습니다.
심재철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김원장 : 저때 이제 여야의.. 계셨을 테니까. 여야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감사관실 접근용이니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다, 안 쓰여 있었다는 두 분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 아니, 그 주장은 같고요. 감사관실용이라고 있는 것은 동의하고 다만 접근금지라는 게 없었다고 심재철 의원은 주장하시는 거죠.

▷김원장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주장이 다르니까요. 크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훔쳐가느냐? 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문 열려 있다고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 문 열려 있는 시스템이 허술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 아니, 그런데 훔쳐가는 겁니까?

▶표창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할 시간 아닌가요?

▷김원장 : 아,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장제원 : (웃음) 먼저 하실.. 그런데 그게 훔쳐가는 건가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진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가 자료, 비인가 자료를 떠나서 심재철 의원이 어떤 것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압니까? 일단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검증받고 싶어 하는 건 업무추진비 아니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특활비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못 보게 하면 우리는 청와대에 있어서 어떤 걸 검증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마치 뭐 문 열려 있다고 들어가서 훔쳐 나왔다. 뭐 훔쳐 나온 겁니까? 업무추진비도 못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 국정감사를 하죠?

▷김원장 : 그러니까 큰 당위성은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표창원 :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김원장 : 어쨌든 비인가 자료란 말이에요.

▶장제원 : 아니.. 어떤 게 비인가 자료인데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업무추진비가 비공개 자료입니까? 업무.. 저도 결산 심사할 때 지금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답변이 뭐냐 하면, 살펴보고 안보나 보안, 국가 안위에 문제가 있는 거 제외하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국민들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검증받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표창원 : 국회는요. 시민단체에서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법원에서 공개 명령 내렸습니다. 거부하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장제원 : 국회 업무추진비가 어떤 게 있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표창원 :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 국회의원 말고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사부처 다 있어요.

▶장제원 : 의장, 부의장 공개해야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표창원 :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 당연히 해야죠. 하자고 이야기합시다.

▶표창원 : 아, 얘기 좀 할게요. 말씀을 못 하게 하십니까?

▶장제원 : 아니, 말씀은 우리 김원장 기자가 저한테.. 저한테 준 거죠, 기회를.

▷김원장 : 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창원 : 심재철 의원은 국회부의장이었어요. 본인 부의장 시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요청했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법원에서 공개 명령 내렸습니다. 거부하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법상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공개하느냐?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이지 상호라든지 개인적인 부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밀이나 안보가 관련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선정, 선별을 합니까? 우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현재 심재철 의원께서는 본인이 접근해서는 안 될 비인가 영역에 백스페이스라는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쨌든 허가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것에 접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의 감사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 권한 밖인 청와대라는 운영에 해당되는 피감기관의 영역 것들을 모두 다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경호요원의 동선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품에 대한 업체들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부 국가 안보와 또 기밀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밀인지 아닌지는 장 의원님 하신 것처럼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자료 요구를 해서 온 것을 보고 그중에서 문제가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걸 자료 요구를 하기도 전에 비인가 영역에 대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절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제원 : 아니, 심재철 의원이, 너무 지금 과잉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안보, 무슨 보안이 있습니까?

▶표창원 : 그러면 반환을 해야죠. 왜 반환 안 해요?

▶장제원 : 네, 알겠습니다. 좀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꾸만 여당은요. 너무 놀라운 게, 심재철 의원이 이걸 공개했다고 해서 심재철 의원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고 있어요.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 때 업무추진비를 공개했건 안 했건 그건 심재철 의원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그거를 심재철 의원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밝힌 것까지 문제를 삼지 마십시오.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심재철 의원이 지금 밝힌 거, 업무추진비 관련돼가지고, 이런 게 문제없습니까?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하는 날 심야에 술을 먹었습니다. 밀양병원 화재 참사 날 저녁에 비싼 식사를 했습니다. 마린온 해병 출항, 영결식 그 당일날 또 술을 먹었습니다. 을지훈련 기간에 술을 먹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으로 이걸 왜 못 따집니까? 그다음에 기재위원이라고 해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못 본다고요? 우리 300명 국회의원 전체는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보면 안 된다? 그런 권한, 그렇게 국회의원의 직무를 너무 이렇게 딱 막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표창원 :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하셨어요. 허위사실, 술 마신 거 보셨어요? 그 안에 술 마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장제원 :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거를 심재철 의원이.

▶표창원 :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장제원 : 아니,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표창원 : 아니, 제, 제가 말씀.. 순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장제원 : 아니, 제 턴이에요.

▷김원장 : 장 의원님 그러면 마무리 한 1분 정도의 마무리를 하시죠.

▶장제원 : 제가 허위사실 유포라니요?

▶표창원 : 허위사실입니다.

▷김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마지막 날 참배할 때 고급 LP바에 갔다는 것은 그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지만 4만 2000원이 결제가 됐고요.

▶장제원 : 토론을요, 토론을요. 자꾸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가 말을 할 때는 안 끼어들고요.

▶표창원 :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장제원 : 말씀하실 때 안 끼어들게요. 그리고 저는 이, 이 얘기는..

▶표창원 : 먼저 하실 때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문제가 됩니까? 이걸 내로남불 하시면 안 되죠.

▶장제원 : 뭘 내로남불입니까? 내로남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정보 공개해가지고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 게 민주당인데. 그때는..

▶표창원 : 이제 제가 말씀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장제원 : 아니, 잠깐만요.

▶표창원 : 제 순서라니까.

▷김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하게.

▶장제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재철 의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로 한 거 제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얘기하면 토론에 맞지 않잖아요.

▷김원장 : 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셨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표창원 : 술집에 갔다와 술을 마셨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 술집에 가서 뭐 하죠?

▶표창원 : 또 끼어들잖아, 지금 봐.

▶장제원 : 반말하지 마시고요.

▷김원장 : 자, 자.. 너무 두 분답지 않으십니다.

▶장제원 : 아니, 이거를 가지고 정말 업무추진비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침소봉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표창원 :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절취해서 마구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뭐 이자카야, 무슨 뭐 호프집, 이런 상호가 붙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다. 심야 시간대 을지훈련 마치고 새벽에 문 연 음식점이 없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에는 뭐라고 찍히느냐? 이자카야라고 찍힙니다. 그리고 호프집이라고 찍혀요. 액수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십니까? 그리고 술 마셨다는 말씀을 하신 순간 그건 허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도 않고서 이걸 함부로 해석해서 유포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가지고 되고. 오늘 저는 참담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 5선에 국회부의장을 하셨던 분이 4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상호를 언급하실 때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원장 :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 김동연 장관과 심재철 의원과의 공방을 들은 다음에,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방 들은 다음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김동연:경제부총리>

심재철 호텔을 사용을 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344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됐고 시스템 보안해야 되겠죠?
김동연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 프라자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간담회에서 거기서 식사, 점심을 하게 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보셔야지.
심재철 400만 원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던데요. 두 차례에 걸쳐 1년 치 15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김동연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심재철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 위반이죠?
김동연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입니다. 밥하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불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심재철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 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시 회 같은 저녁 식사 한 끼에 12만 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1,131만 원을 비롯해서 천.. 약 100여 건이 고급 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김동연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에 쓴 것 중에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심재철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김동연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재철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로 썼습니다.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썼습니다.
심재철 자..
김동연 의원님 해외출장 중에.. 해외출장 중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심재철 공개하세요!
김동연 마찬가지로..
심재철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김동연 공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김원장 : 결국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쓴 것까지 공개하라, 이 논리까지 갔습니다. 방금 공방 보시고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장제원 : 제 턴 아니에요? (웃음)

▷김원장 : 표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표창원 : (한숨) 참.. 그러니까 뭐 그.. 물론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다 공개가 되고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다만 공개되는 내용의 정도에 대한 것의 차이가 절차와 방법의 차이인 것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법을 먼저 지켜야 되겠죠. 국민 여러분께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위반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 의도들은 다 심 의원님 못지않은 좋은 의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기재부에서 중단 요청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걸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된다, 반환해 주시라. 반환 안 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 차례 경고를 드리고 불법임을 고지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 결국은 오늘 국회에서 나온 모습이 뭡니까. 전부 해명이 되잖아요. 상호가 법이다, 상호가 이자카야다? 심야시간대에 쓰는 식사비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한방병원이다? 코드의 차이로 인해서 거긴 다 식당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기 전에 의혹제기하고 문제제기하고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하시는 거? 국회가 할 역할은 아닙니다.

▶장제원 : 새벽 2시에 조찬을 했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참 이 정권에서 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거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정권이 가장 도덕적인, 아주 깨끗한 정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드러난 거 보니까 최고급 스시에 와인에 이자카야에. 이런 게 나오니까 화들짝 해갖고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냥 업무추진비 조금 잘못 쓴 거 있으면 그럼 국회의원이 아, 업무추진비가 술집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술을 먹었다도록 생각하지, 거기서 뭐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혹제기하면 차근차근하게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또 영수증, 몇 시에 찍혀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도둑이 제발 저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원장 : 앞서 잠깐 그런 이야기나왔지만 그러니까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고급LP바를 갔는데 액수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4만 2,000원. 물론 11시 이후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증빙.. 정부에서는 증빙할 수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것이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났을 때도 맥주집을 심야에 갔다고 지적했는데 뭐 6만 4,500원어치입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워낙 양측의 주장이 뭐.. 첨예하게 맞서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큰 액수나.. 큰 펙트는 나오지 않았어요.

▶장제원 : 언제 저희들이 결정이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더 투명하게 룰에 맞게, 법칙에 맞게, 규칙에 맞게 쓰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표창원 :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규정에 맞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자꾸 유포하고 왜곡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장제원 : 어떤 허위사실을..?

▶표창원 : 현재 그래서.. 현재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심야, 주말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괜찮습니다. 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됐단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돼서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유흥업이라든지 무도유흥업이면 안 되지만 이자카야, 펍? 이것이 다 일반 대중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들이에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장제원 : 아니에요.

▶표창원 :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장제원 :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표창원 : 또다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왜곡을 다른 거랑..

▶장제원 : 아니, 지금 김동연 장관이 국회본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까? 청와대에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누가 이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스시바에는 외국손님이 왔습니다, 누구.. 누구였습니다. 왜 말 못 합니까? 하면 되는.. 잠깐만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국정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했습니까? 처음에 업무추진비가 쓰여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힌 게 누구입니까.

▶표창원 : 불법행위니까 압수수색을 한 거죠.

▶장제원 : 말씀 좀 할게요. 아유 참 대화를 못 하겠네.

▶표창원 :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 찾아가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장제원 : 국회의원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거 공개했다고 압수수색하고 잡아가십시오, 이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까?

▶표창원 : 정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정권 얘기만.. 불법행위자는 어떤 정권이든 똑같이..

▶장제원 : 무슨 불법행위를 했는데요! 업무추진비 공개하면 불법입니까! 전임 대통령 침대 3개고 휴지통이 얼마다, 공개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표창원 :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해당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합법하게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김원장 :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영상편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은 다 지났고요.. 김동연 장관께 30초 시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께 표 의원님께 영상편지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정말 나는 이 두 분께 각각 이런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시작하시죠. 1번 카메라 보시고요.

▶장제원 : 김동연 부총리님 청와대에서 혼나셨습니까? 왜 그렇게 당황하셔가지고 그렇게 오버를 하십니까.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국회의원이 정.. 정상적으로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차분차분 얘기하면 됩니다. 그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게 만들고. 그거는 김동연 부총리답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혼이 나더라도 기재부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절대 오버하지 마십시오.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표 의원님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께 저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은 해야겠다, 시작하시죠.

▶표창원 : 네, 심재철 의원님 5선에 국회부의장을 지내신 대선배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국회본회의 석상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시면서 꺼내신 말씀들.. 어디에서 4만 원, 어디에서 6만 원. 거기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자세하고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또다시 4만 원, 6만 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법을 만든 국회에서 법을 어긴 행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유에 관한 법률에 명백한 위법이고요. 이 사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다운로드된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시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후배들에게 품격 있는, 존중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선배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봄에 사사건건 출범하고 프로그램 시작하고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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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김동연·심재철, 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 입력 2018-10-02 16:03:44
    • 수정2018-10-02 18:54:47
    사사건건
- 장제원 "(유은혜 장관 임명)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많아 이제 화도 안 난다"
- 표창원 "유은혜 장관 임명, 야당으로서 비판할 자격과 권리 있다"
- 장제원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이면 기재부 직원부터 징계해야"
- 표창원 "어쨌든 허가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것에 접근했다"
- 장제원 "업무추진비도 못 보게 하면 청와대에 어떤 걸 검증하나"
- 표창원 "불법행위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두 분은 어쩌면 여야의 지지자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들 같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원장 :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의회주의 폭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자격과 권리와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교육부총리의 인선 과정의 어려움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무런 도덕적인 하자가 없으면서는 교육 정책에 통할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 그 적임자로서 청와대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특히 국회 교문위에서 6년 동안 활동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성, 또 교육부에 대한 장악력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이러한 어떤 야당이나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또 반대, 비판 이 부분을 모두 수렴해서 유은혜 장관이 분명히 교육 개혁을 잘 이끌어내야만 그런 부분들이 임명의 정당성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원장 : 보통 장관 임명장 수여할 때 남자, 남성 장관인 경우에는 부인까지 와서 꽃다발을 대통령이 주고 했는데 남편이 오셨는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 도덕적 흠결이 없나요?

▶표창원 : 있죠. (웃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무척 어렵죠.

▶장제원 : 하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제가 대변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논평 쓰기가 쉬워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논평 주어만 바꾸면 그대로거든요.

▶표창원 :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장제원 : 제가 이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박경미 대변인, 지금도 대변인 하고 계시죠?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조윤선 후보자 그때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했을 때. 대통령이 두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 청문 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면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국회를 존중해 이들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 논평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제원 : 조윤선 장관하고 김재수 장관 임명할 때 사실은 국회에서..

▷김원장 : 김재수 장관 논란이 많았죠.

▶장제원 : 논란이 많았죠. 조윤선 장관은 뭐.. 그 해당 상임위에 있던 그 피감기관들이 남편의 많이 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오만과 독선, 민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국정 운영에 성공할 수 없다. 임명 철회해라. 이렇게 아주 강한 논평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 그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 딸 위장전입 했어요. 남편의 불분명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보좌진이 남편의 상임이사였습니다. 피감기관 건물에 임대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자로부터 후원금 받았습니다. 1년짜리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백년대계를 만드는 건데 1년짜리 후보자가 이토록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지적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회를 협치하자 그러면서 국회의 말을 조금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김원장 : 표 의원님 말씀 간단하게 듣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 : 그렇죠. 김재수 후보자나 조윤선 후보자와는 상당히 성격과 질과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하지만 야당이 반대한다는 측면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고 결과로써 보여드리겠다. 김재수 후보자는 장관이 되신 이후에 결국은 국회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그런 문제까지 직면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마저 거부를 했었죠? 조윤선 장관은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시고. 이런 부분과는 확연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비판에 대한 답을 유은혜 장관이 실력으로써 노력으로써 능력으로써 검증하고 내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그래서 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의 이른바 재정 집행과 관련돼서 비인가 자료 내려받은 게 있죠? 정부 자료를. 논쟁과 관련해서 오늘 심 의원이 직접 국회 재정부 질의 시간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걸 내려받게 됐는지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녹취/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디브레인이 기본사향으로 깔려 있습니다. 접속, 디브레인에서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통계 올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 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아,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메뉴 들어갔다가 뭐가 잘못돼서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이런 파일이 뜨더라. 그래서 눌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게 어떻게 우연히 본 것이냐, 그거 제대로 보려면 6번이나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먼저 할까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 말은 시스템이 불안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표창원 : 그건 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스페이스건 델리트 키건 무엇이건 간에 인가받지 않은 영역, 허가받지 않은, 권한 없는 곳에 접근하는 순간 정통망법 40조 위반이 되고요.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그걸 더 명확히 했고요. 인가받은 구역이나 권한의 여부는 그 통신망 운영자가 결정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재철 의원님이 시연하신 방법에서부터 권한이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감사관용이란 문구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보좌관이 6년간 계속 저 디브레인 프로그램을 써왔어요. 그래서 어느 영역이 인가는 영역이고 어느 영역이 비인가 영역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김원장 :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표창원 :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원장 : 심재철 의원님 방에서 알고 있었다?

▶표창원 : 그렇습니다.

▶장제원 :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인가요?

▶표창원 : 업무추진비 중에 공개되는 영역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국가안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장제원 : 만약에 이것이 정말 국가기밀이고 안보의 문제가 있으면 기재부 직원부터 징계해야 되고 사법 처리 받아야 됩니다.

▶표창원 : 그건 그렇지 않죠.


▶장제원 :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뚫리게 해놓고 국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본 것 가지고 너무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고발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고발하자마자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좀 잘못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변상하고 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이것이 국가기밀이니 안보니 얘기하는 자체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만 손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것도 제가 민주당 대변인 논평 좀 읽어드릴게요. 내.. 정말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건 유출의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 의혹의 진상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없이 근거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문서는 유출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 엄포를 놓고 있다.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문서 유출자를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유기홍 당시 수석대변인 논평이에요.

▷김원장 : 장 의원님 말씀은 똑같은 문서 유출이라는 거예요?

▶표창원 : 전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요.

▶장제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표창원 : 완전히 다른 걸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제원 : 그 당시에 최민희 전 의원께서 청와대에 뭐.. 부품입니까? 비품입니까? 그걸 있을 때 갖고 와가지고 청와대에 침대가 3개다, 또 휴지통이 얼마였다. 이렇게 대통령을 마치 희화화시키고 조롱하듯이, 그것까지 공개하면서 청와대를 몰아붙였거든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 의원님 말씀은, 반론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김동연 장관과 심재철 의원 간의 공방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김동연:경제부총리>
심재철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심재철 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6번일 따름이었고요.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 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자연스럽게 들어갔었습니다.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집행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심재철 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습니까?
김동연 거기에 이것은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또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심재철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거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김동연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의 수가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개입니다. 나머지 약 150여 건에..
김동연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김동연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습니다.
심재철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김원장 : 저때 이제 여야의.. 계셨을 테니까. 여야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감사관실 접근용이니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다, 안 쓰여 있었다는 두 분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 아니, 그 주장은 같고요. 감사관실용이라고 있는 것은 동의하고 다만 접근금지라는 게 없었다고 심재철 의원은 주장하시는 거죠.

▷김원장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주장이 다르니까요. 크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훔쳐가느냐? 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문 열려 있다고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 문 열려 있는 시스템이 허술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 아니, 그런데 훔쳐가는 겁니까?

▶표창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할 시간 아닌가요?

▷김원장 : 아,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장제원 : (웃음) 먼저 하실.. 그런데 그게 훔쳐가는 건가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진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가 자료, 비인가 자료를 떠나서 심재철 의원이 어떤 것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압니까? 일단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검증받고 싶어 하는 건 업무추진비 아니겠어요?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특활비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못 보게 하면 우리는 청와대에 있어서 어떤 걸 검증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마치 뭐 문 열려 있다고 들어가서 훔쳐 나왔다. 뭐 훔쳐 나온 겁니까? 업무추진비도 못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 국정감사를 하죠?

▷김원장 : 그러니까 큰 당위성은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표창원 :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김원장 : 어쨌든 비인가 자료란 말이에요.

▶장제원 : 아니.. 어떤 게 비인가 자료인데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업무추진비가 비공개 자료입니까? 업무.. 저도 결산 심사할 때 지금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답변이 뭐냐 하면, 살펴보고 안보나 보안, 국가 안위에 문제가 있는 거 제외하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국민들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검증받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표창원 : 국회는요. 시민단체에서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법원에서 공개 명령 내렸습니다. 거부하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장제원 : 국회 업무추진비가 어떤 게 있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표창원 :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 국회의원 말고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사부처 다 있어요.

▶장제원 : 의장, 부의장 공개해야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표창원 :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 당연히 해야죠. 하자고 이야기합시다.

▶표창원 : 아, 얘기 좀 할게요. 말씀을 못 하게 하십니까?

▶장제원 : 아니, 말씀은 우리 김원장 기자가 저한테.. 저한테 준 거죠, 기회를.

▷김원장 : 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창원 : 심재철 의원은 국회부의장이었어요. 본인 부의장 시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요청했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법원에서 공개 명령 내렸습니다. 거부하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법상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공개하느냐?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이지 상호라든지 개인적인 부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밀이나 안보가 관련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선정, 선별을 합니까? 우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현재 심재철 의원께서는 본인이 접근해서는 안 될 비인가 영역에 백스페이스라는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쨌든 허가받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것에 접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의 감사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 권한 밖인 청와대라는 운영에 해당되는 피감기관의 영역 것들을 모두 다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경호요원의 동선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품에 대한 업체들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부 국가 안보와 또 기밀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밀인지 아닌지는 장 의원님 하신 것처럼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자료 요구를 해서 온 것을 보고 그중에서 문제가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걸 자료 요구를 하기도 전에 비인가 영역에 대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절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제원 : 아니, 심재철 의원이, 너무 지금 과잉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안보, 무슨 보안이 있습니까?

▶표창원 : 그러면 반환을 해야죠. 왜 반환 안 해요?

▶장제원 : 네, 알겠습니다. 좀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꾸만 여당은요. 너무 놀라운 게, 심재철 의원이 이걸 공개했다고 해서 심재철 의원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고 있어요.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 때 업무추진비를 공개했건 안 했건 그건 심재철 의원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그거를 심재철 의원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밝힌 것까지 문제를 삼지 마십시오.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심재철 의원이 지금 밝힌 거, 업무추진비 관련돼가지고, 이런 게 문제없습니까?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하는 날 심야에 술을 먹었습니다. 밀양병원 화재 참사 날 저녁에 비싼 식사를 했습니다. 마린온 해병 출항, 영결식 그 당일날 또 술을 먹었습니다. 을지훈련 기간에 술을 먹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으로 이걸 왜 못 따집니까? 그다음에 기재위원이라고 해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못 본다고요? 우리 300명 국회의원 전체는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보면 안 된다? 그런 권한, 그렇게 국회의원의 직무를 너무 이렇게 딱 막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표창원 :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하셨어요. 허위사실, 술 마신 거 보셨어요? 그 안에 술 마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장제원 :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거를 심재철 의원이.

▶표창원 :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장제원 : 아니,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표창원 : 아니, 제, 제가 말씀.. 순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장제원 : 아니, 제 턴이에요.

▷김원장 : 장 의원님 그러면 마무리 한 1분 정도의 마무리를 하시죠.

▶장제원 : 제가 허위사실 유포라니요?

▶표창원 : 허위사실입니다.

▷김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마지막 날 참배할 때 고급 LP바에 갔다는 것은 그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지만 4만 2000원이 결제가 됐고요.

▶장제원 : 토론을요, 토론을요. 자꾸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제가, 제가 말을 할 때는 안 끼어들고요.

▶표창원 :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장제원 : 말씀하실 때 안 끼어들게요. 그리고 저는 이, 이 얘기는..

▶표창원 : 먼저 하실 때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문제가 됩니까? 이걸 내로남불 하시면 안 되죠.

▶장제원 : 뭘 내로남불입니까? 내로남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정보 공개해가지고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 게 민주당인데. 그때는..

▶표창원 : 이제 제가 말씀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장제원 : 아니, 잠깐만요.

▶표창원 : 제 순서라니까.

▷김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하게.

▶장제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재철 의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로 한 거 제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얘기하면 토론에 맞지 않잖아요.

▷김원장 : 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셨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표창원 : 술집에 갔다와 술을 마셨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 술집에 가서 뭐 하죠?

▶표창원 : 또 끼어들잖아, 지금 봐.

▶장제원 : 반말하지 마시고요.

▷김원장 : 자, 자.. 너무 두 분답지 않으십니다.

▶장제원 : 아니, 이거를 가지고 정말 업무추진비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침소봉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표창원 :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절취해서 마구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뭐 이자카야, 무슨 뭐 호프집, 이런 상호가 붙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다. 심야 시간대 을지훈련 마치고 새벽에 문 연 음식점이 없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에는 뭐라고 찍히느냐? 이자카야라고 찍힙니다. 그리고 호프집이라고 찍혀요. 액수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십니까? 그리고 술 마셨다는 말씀을 하신 순간 그건 허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도 않고서 이걸 함부로 해석해서 유포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가지고 되고. 오늘 저는 참담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 5선에 국회부의장을 하셨던 분이 4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상호를 언급하실 때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원장 :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 김동연 장관과 심재철 의원과의 공방을 들은 다음에,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방 들은 다음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김동연:경제부총리>

심재철 호텔을 사용을 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344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됐고 시스템 보안해야 되겠죠?
김동연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 프라자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간담회에서 거기서 식사, 점심을 하게 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보셔야지.
심재철 400만 원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던데요. 두 차례에 걸쳐 1년 치 15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김동연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심재철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 위반이죠?
김동연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입니다. 밥하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불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심재철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 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시 회 같은 저녁 식사 한 끼에 12만 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1,131만 원을 비롯해서 천.. 약 100여 건이 고급 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김동연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에 쓴 것 중에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심재철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김동연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재철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로 썼습니다.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썼습니다.
심재철 자..
김동연 의원님 해외출장 중에.. 해외출장 중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심재철 공개하세요!
김동연 마찬가지로..
심재철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김동연 공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김원장 : 결국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쓴 것까지 공개하라, 이 논리까지 갔습니다. 방금 공방 보시고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장제원 : 제 턴 아니에요? (웃음)

▷김원장 : 표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표창원 : (한숨) 참.. 그러니까 뭐 그.. 물론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다 공개가 되고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다만 공개되는 내용의 정도에 대한 것의 차이가 절차와 방법의 차이인 것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법을 먼저 지켜야 되겠죠. 국민 여러분께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위반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 의도들은 다 심 의원님 못지않은 좋은 의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기재부에서 중단 요청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걸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된다, 반환해 주시라. 반환 안 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 차례 경고를 드리고 불법임을 고지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 결국은 오늘 국회에서 나온 모습이 뭡니까. 전부 해명이 되잖아요. 상호가 법이다, 상호가 이자카야다? 심야시간대에 쓰는 식사비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한방병원이다? 코드의 차이로 인해서 거긴 다 식당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기 전에 의혹제기하고 문제제기하고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하시는 거? 국회가 할 역할은 아닙니다.

▶장제원 : 새벽 2시에 조찬을 했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참 이 정권에서 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거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정권이 가장 도덕적인, 아주 깨끗한 정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드러난 거 보니까 최고급 스시에 와인에 이자카야에. 이런 게 나오니까 화들짝 해갖고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냥 업무추진비 조금 잘못 쓴 거 있으면 그럼 국회의원이 아, 업무추진비가 술집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술을 먹었다도록 생각하지, 거기서 뭐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혹제기하면 차근차근하게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또 영수증, 몇 시에 찍혀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도둑이 제발 저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원장 : 앞서 잠깐 그런 이야기나왔지만 그러니까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고급LP바를 갔는데 액수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4만 2,000원. 물론 11시 이후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증빙.. 정부에서는 증빙할 수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것이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났을 때도 맥주집을 심야에 갔다고 지적했는데 뭐 6만 4,500원어치입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워낙 양측의 주장이 뭐.. 첨예하게 맞서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큰 액수나.. 큰 펙트는 나오지 않았어요.

▶장제원 : 언제 저희들이 결정이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더 투명하게 룰에 맞게, 법칙에 맞게, 규칙에 맞게 쓰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표창원 :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규정에 맞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자꾸 유포하고 왜곡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장제원 : 어떤 허위사실을..?

▶표창원 : 현재 그래서.. 현재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심야, 주말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괜찮습니다. 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됐단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돼서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유흥업이라든지 무도유흥업이면 안 되지만 이자카야, 펍? 이것이 다 일반 대중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들이에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장제원 : 아니에요.

▶표창원 :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장제원 :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표창원 : 또다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왜곡을 다른 거랑..

▶장제원 : 아니, 지금 김동연 장관이 국회본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까? 청와대에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누가 이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스시바에는 외국손님이 왔습니다, 누구.. 누구였습니다. 왜 말 못 합니까? 하면 되는.. 잠깐만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국정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했습니까? 처음에 업무추진비가 쓰여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힌 게 누구입니까.

▶표창원 : 불법행위니까 압수수색을 한 거죠.

▶장제원 : 말씀 좀 할게요. 아유 참 대화를 못 하겠네.

▶표창원 :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 찾아가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장제원 : 국회의원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거 공개했다고 압수수색하고 잡아가십시오, 이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까?

▶표창원 : 정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정권 얘기만.. 불법행위자는 어떤 정권이든 똑같이..

▶장제원 : 무슨 불법행위를 했는데요! 업무추진비 공개하면 불법입니까! 전임 대통령 침대 3개고 휴지통이 얼마다, 공개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표창원 :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해당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합법하게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김원장 :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영상편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은 다 지났고요.. 김동연 장관께 30초 시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께 표 의원님께 영상편지 이렇게 해서 30초 정도 정말 나는 이 두 분께 각각 이런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시작하시죠. 1번 카메라 보시고요.

▶장제원 : 김동연 부총리님 청와대에서 혼나셨습니까? 왜 그렇게 당황하셔가지고 그렇게 오버를 하십니까.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국회의원이 정.. 정상적으로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차분차분 얘기하면 됩니다. 그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게 만들고. 그거는 김동연 부총리답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혼이 나더라도 기재부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절대 오버하지 마십시오.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표 의원님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께 저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은 해야겠다, 시작하시죠.

▶표창원 : 네, 심재철 의원님 5선에 국회부의장을 지내신 대선배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국회본회의 석상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시면서 꺼내신 말씀들.. 어디에서 4만 원, 어디에서 6만 원. 거기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자세하고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또다시 4만 원, 6만 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법을 만든 국회에서 법을 어긴 행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유에 관한 법률에 명백한 위법이고요. 이 사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다운로드된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시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후배들에게 품격 있는, 존중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선배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봄에 사사건건 출범하고 프로그램 시작하고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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