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징계 대신 피해 학생만 ‘강제 전학’…교육청은 ‘나 몰라라’

입력 2018.10.15 (21:09) 수정 2018.10.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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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행을 당한 장애학생 부모는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서 강제전학시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회의에서) '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각서를 받을 수 있대요."]

폭력을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넣으셨잖아요? 권익위에다 내고, 교육부에다 내고, 교육청에도. 거기다 판단하라고 하세요."]

부모가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학교가 아들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가해자일 뿐이야. 의자를 발로 찼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다른 애들을 쳤다든지...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취재가 들어가자 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교사의 폭력은) 본인이 지도 과정에서 과잉했고...(전학은) 2학년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김 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학생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인강학교나 교남학교와 마찬가지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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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징계 대신 피해 학생만 ‘강제 전학’…교육청은 ‘나 몰라라’
    • 입력 2018-10-15 21:11:55
    • 수정2018-10-15 2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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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행을 당한 장애학생 부모는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서 강제전학시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회의에서) '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각서를 받을 수 있대요."]

폭력을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넣으셨잖아요? 권익위에다 내고, 교육부에다 내고, 교육청에도. 거기다 판단하라고 하세요."]

부모가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학교가 아들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가해자일 뿐이야. 의자를 발로 찼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다른 애들을 쳤다든지...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취재가 들어가자 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교사의 폭력은) 본인이 지도 과정에서 과잉했고...(전학은) 2학년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김 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학생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인강학교나 교남학교와 마찬가지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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