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상추·깻잎 등 재사용 가능…생선회 등은 불가

입력 2018.10.16 (12:45) 수정 2018.10.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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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등에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 일부 채소류와 과일류 등에 한해 재사용을 허용하는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추와 깻잎 등 일부 채소류와 바나나와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는 절단하거나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또, 과자류와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회와 케이크 등 크림을 바른 빵류는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11월부터 이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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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뷔페서 상추·깻잎 등 재사용 가능…생선회 등은 불가
    • 입력 2018-10-16 12:47:42
    • 수정2018-10-16 12:51:09
    뉴스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등에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 일부 채소류와 과일류 등에 한해 재사용을 허용하는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추와 깻잎 등 일부 채소류와 바나나와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는 절단하거나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또, 과자류와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회와 케이크 등 크림을 바른 빵류는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11월부터 이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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