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살해’ 40대 구속영장…딸은 ‘사형’ 엄벌 국민청원

입력 2018.10.24 (12:12) 수정 2018.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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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하면서 감정이 쌓여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이 씨의 딸이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 김 씨의 가정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했고, 숨진 이 씨가 이혼 뒤에도 김 씨의 살해 협박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이 씨를 숨지게 하는 등 심신 미약자가 아닌 범죄자라며, 김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이 청원글은 6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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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부인 살해’ 40대 구속영장…딸은 ‘사형’ 엄벌 국민청원
    • 입력 2018-10-24 12:12:58
    • 수정2018-10-24 13:10:56
    뉴스 12
[앵커]

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하면서 감정이 쌓여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이 씨의 딸이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 김 씨의 가정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했고, 숨진 이 씨가 이혼 뒤에도 김 씨의 살해 협박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이 씨를 숨지게 하는 등 심신 미약자가 아닌 범죄자라며, 김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이 청원글은 6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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