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 선고
입력 2018.10.25 (08:33)
수정 2018.10.25 (0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 선고
-
- 입력 2018-10-25 08:34:36
- 수정2018-10-25 08:39:37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