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 선고

입력 2018.10.25 (08:33) 수정 2018.10.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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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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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 선고
    • 입력 2018-10-25 08:34:36
    • 수정2018-10-25 0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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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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