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부인 살해’ 피의자, GPS·가발 등 치밀한 계획범죄”

입력 2018.10.25 (17:19) 수정 2018.10.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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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9살 김 모 씨가 숨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미리 붙여놓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씨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미리 붙여 두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과 계획범죄였던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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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 부인 살해’ 피의자, GPS·가발 등 치밀한 계획범죄”
    • 입력 2018-10-25 17:21:40
    • 수정2018-10-25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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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9살 김 모 씨가 숨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미리 붙여놓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씨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미리 붙여 두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과 계획범죄였던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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