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권고 5년…전교조 여전히 거리에

입력 2018.10.28 (21:21) 수정 2018.10.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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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지 꼭 5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사회가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고 현 정부의 위원회도 해법 마련을 권고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는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은 결정이었습니다.

1999년 교원노조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해온 전교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였습니다.

정부와 소송을 벌이며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교사들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5년간 해고자만 34명, 직위해제자가 6명입니다.

[김진/전교조 해직 교사 : "우울증 같은 게 막 오더라고요. 학생들도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국내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노동기구, ILO도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현 정부 들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해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관련 법령을 고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 석 달, 정부는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창식/전교조 해직 교사 : "직권취소는 어렵다 또는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 전교조 교사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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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외노조’ 철회 권고 5년…전교조 여전히 거리에
    • 입력 2018-10-28 21:23:09
    • 수정2018-10-28 2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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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지 꼭 5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사회가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고 현 정부의 위원회도 해법 마련을 권고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는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은 결정이었습니다.

1999년 교원노조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해온 전교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였습니다.

정부와 소송을 벌이며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교사들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5년간 해고자만 34명, 직위해제자가 6명입니다.

[김진/전교조 해직 교사 : "우울증 같은 게 막 오더라고요. 학생들도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국내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노동기구, ILO도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현 정부 들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해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관련 법령을 고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 석 달, 정부는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창식/전교조 해직 교사 : "직권취소는 어렵다 또는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 전교조 교사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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