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징용 추가 소송’ 소멸시효에 막히나?

입력 2018.10.31 (21:09) 수정 2018.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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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배상판결에 따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법조계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 측은 이번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피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자기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기간이 3년입니다.

피해자가 처음 손해를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춘식 할아버지 등 원고가 처음 이 손해를 안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2005년을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정 문서를 보고 손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런 경웁니다.

2012년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게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때를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2005년이나 2012년이 기준이 되면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효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시작점을 어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 "30일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서 다른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중 소송을 낸 사람은 900여명, 20만 명이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년 넘게 지연됐다는 의혹 속에 소멸시효가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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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된 정의…‘징용 추가 소송’ 소멸시효에 막히나?
    • 입력 2018-10-31 21:12:44
    • 수정2018-10-31 2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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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배상판결에 따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법조계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 측은 이번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피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자기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기간이 3년입니다.

피해자가 처음 손해를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춘식 할아버지 등 원고가 처음 이 손해를 안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2005년을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정 문서를 보고 손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런 경웁니다.

2012년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게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때를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2005년이나 2012년이 기준이 되면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효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시작점을 어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 "30일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해서 다른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중 소송을 낸 사람은 900여명, 20만 명이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년 넘게 지연됐다는 의혹 속에 소멸시효가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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