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02 (06:08) 수정 2018.11.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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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7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은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3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하자 강제 전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또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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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입력 2018-11-02 06:08:47
    • 수정2018-11-02 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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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7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은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3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하자 강제 전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또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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