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처벌 강화…직접 음주운전한 이용주 의원

입력 2018.11.02 (07:23) 수정 2018.11.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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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그제 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밤 10시 55분,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근처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틀거린다 차량이 비틀거린다 신고된 그런거예요. 차량이 비틀거린다 누가 뒤에서 보고..."]

운전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여의도에서 잠실 쪽으로 향하던 이 의원은 10분 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동대교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올림픽 대로 옆에 있는 이곳 주차장에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15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해 온 겁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술자리에 올라온게) 소주 맥주죠.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 의원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자,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기사를 접하고 저희 모두 다 되게 참담한 심정이었던 거 같아요. (윤창호법)이거를 어떻게 더 해야하나. 동의를 해주신 분께서도..."]

이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자로서 창피하다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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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처벌 강화…직접 음주운전한 이용주 의원
    • 입력 2018-11-02 07:26:53
    • 수정2018-11-02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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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그제 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밤 10시 55분,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근처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틀거린다 차량이 비틀거린다 신고된 그런거예요. 차량이 비틀거린다 누가 뒤에서 보고..."]

운전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여의도에서 잠실 쪽으로 향하던 이 의원은 10분 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동대교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올림픽 대로 옆에 있는 이곳 주차장에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15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해 온 겁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술자리에 올라온게) 소주 맥주죠.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 의원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자,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기사를 접하고 저희 모두 다 되게 참담한 심정이었던 거 같아요. (윤창호법)이거를 어떻게 더 해야하나. 동의를 해주신 분께서도..."]

이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자로서 창피하다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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