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가처분 신청…‘끝 없는 시간 벌기’

입력 2018.11.03 (06:38) 수정 2018.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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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가해자 측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서 징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 참석한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의 집안 배경 때문에 신고를 고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학생 재심 진술/재연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돈도 많고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많이 했어요."]

가해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던 만큼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 재심 진술/재연 :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심에 또 재심,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1심에 이은 2심,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생길 정돕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재심 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의 재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과 제도가 피해자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피해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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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소송·가처분 신청…‘끝 없는 시간 벌기’
    • 입력 2018-11-03 06:40:46
    • 수정2018-11-03 08:00:31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렇게 가해자 측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서 징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 참석한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의 집안 배경 때문에 신고를 고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학생 재심 진술/재연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돈도 많고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많이 했어요."]

가해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던 만큼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 재심 진술/재연 :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심에 또 재심,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1심에 이은 2심,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생길 정돕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재심 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의 재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과 제도가 피해자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피해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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