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만든 ‘윤창호법’…정기국회서 우선 처리 합의

입력 2018.11.06 (07:27) 수정 2018.11.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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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만든 윤 씨 친구들이 어제 국회를 또다시 찾아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는데, 어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지 42일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친구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40만 명이 참여한 청와대 청원 결과를 소개하며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해선 입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양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상향평준이 되면 될 일이지 함께 하향평준되는 건 바람직하진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친구들의 호소에 5당 대표들과 국회의장도 만장일치로 화답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대표 회동 합의 결과에서 첫 번째는 바로 '윤창호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였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게 없는 민생 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정기국회에 입법하자'라는 데 이의 없으시죠?"]

민주평화당은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장철우/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 : "본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내일 확정되며, 다음 주에는 국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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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법’…정기국회서 우선 처리 합의
    • 입력 2018-11-06 07:35:01
    • 수정2018-11-06 0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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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만든 윤 씨 친구들이 어제 국회를 또다시 찾아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는데, 어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지 42일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친구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40만 명이 참여한 청와대 청원 결과를 소개하며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해선 입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양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상향평준이 되면 될 일이지 함께 하향평준되는 건 바람직하진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친구들의 호소에 5당 대표들과 국회의장도 만장일치로 화답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대표 회동 합의 결과에서 첫 번째는 바로 '윤창호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였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크게 없는 민생 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정기국회에 입법하자'라는 데 이의 없으시죠?"]

민주평화당은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장철우/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 : "본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내일 확정되며, 다음 주에는 국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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