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불평등 협정’까지 검토…사법주권 포기?

입력 2018.11.06 (21:37) 수정 2018.11.06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SOFA와 같은 특별 협정을 한일 간에도 맺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건데요.

사법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려 한 걸까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

가해 미군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면 개정 목소리가 높은 불평등 협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런 불평등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12월 작성된 '장래 시나리오'라는 대외비 문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 또는 한국과 일본기업이 설립한 재단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

결국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두 나라가 소파와 같은 특별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결국 배상은 재단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포스코가 100억 원의 출연 의사를 밝혔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사법부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20만 명에 이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최대한 재판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 "단지 일본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찰은 이 문건 작성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태 사법부, ‘불평등 협정’까지 검토…사법주권 포기?
    • 입력 2018-11-06 21:39:34
    • 수정2018-11-06 22:18:44
    뉴스 9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SOFA와 같은 특별 협정을 한일 간에도 맺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건데요.

사법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려 한 걸까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

가해 미군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면 개정 목소리가 높은 불평등 협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런 불평등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12월 작성된 '장래 시나리오'라는 대외비 문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 또는 한국과 일본기업이 설립한 재단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

결국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두 나라가 소파와 같은 특별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결국 배상은 재단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포스코가 100억 원의 출연 의사를 밝혔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사법부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20만 명에 이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최대한 재판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 : "단지 일본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원행정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찰은 이 문건 작성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