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채굴’ 악성코드 유포 첫 적발…감염되면 전기료 폭탄!

입력 2018.11.08 (19:12) 수정 2018.1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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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뒤 감염된 컴퓨터 수천 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해 가로챈 일당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감염된 컴퓨터는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가상화폐 채굴 작업에 동원되기 때문에 난데없이 엄청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방 안에 들이닥칩니다.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악성코드를 유포해 컴퓨터 수 천대를 감염시킨 뒤 가상화폐를 채굴해 가로챈 일당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적발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정보보안 전문가 24살 김 모 씨 등 4명은 먼저 이메일 계정 3만여 개를 수집한 뒤, 악성코드가 담긴 문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방법을 썼습니다.

김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6천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챙긴 가상화폐는 백만 원 가량입니다.

주로 기업 인사담당자가 공격 대상이었는데 '이력서를 보낸다'며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OO업체 인사담당자 : "'입사를 희망한다' 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지원자로 생각하고 열어볼 수밖에 없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가 50% 이상 강제 작동하기 때문에 정상 때보다 최대 30배나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 때문에 갑자기 폭증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은 떨어지지만 겉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감염 여부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규식/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2실 팀장 : "채굴 악성코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이메일 클릭을 주의하거나 백신 등의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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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채굴’ 악성코드 유포 첫 적발…감염되면 전기료 폭탄!
    • 입력 2018-11-08 19:14:36
    • 수정2018-11-08 1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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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뒤 감염된 컴퓨터 수천 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해 가로챈 일당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감염된 컴퓨터는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가상화폐 채굴 작업에 동원되기 때문에 난데없이 엄청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방 안에 들이닥칩니다.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악성코드를 유포해 컴퓨터 수 천대를 감염시킨 뒤 가상화폐를 채굴해 가로챈 일당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적발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정보보안 전문가 24살 김 모 씨 등 4명은 먼저 이메일 계정 3만여 개를 수집한 뒤, 악성코드가 담긴 문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방법을 썼습니다.

김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6천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챙긴 가상화폐는 백만 원 가량입니다.

주로 기업 인사담당자가 공격 대상이었는데 '이력서를 보낸다'며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OO업체 인사담당자 : "'입사를 희망한다' 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지원자로 생각하고 열어볼 수밖에 없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가 50% 이상 강제 작동하기 때문에 정상 때보다 최대 30배나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 때문에 갑자기 폭증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은 떨어지지만 겉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감염 여부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규식/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2실 팀장 : "채굴 악성코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이메일 클릭을 주의하거나 백신 등의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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