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예선업체 불법 운영…410억대 특혜 제공”

입력 2018.11.13 (18:13) 수정 2018.1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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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S칼텍스가 예선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 410억 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현행법상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어, 공정위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예선업체 대표와 해운대리점 대표 등 4명도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9년부터 예선업체를 사실상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 주식을 빼고 자산 규모를 허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원유 화주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박홍식/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 : "원유의 화주로서 예선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예선업체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거짓으로 등록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에 2차례에 걸쳐 총 70억 원을 무담보로 지원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선업체 등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5억 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해운대리점 2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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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3 18:16:18
    • 수정2018-11-13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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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S칼텍스가 예선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 410억 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현행법상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어, 공정위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예선업체 대표와 해운대리점 대표 등 4명도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9년부터 예선업체를 사실상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 주식을 빼고 자산 규모를 허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원유 화주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박홍식/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 : "원유의 화주로서 예선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예선업체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거짓으로 등록하였습니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에 2차례에 걸쳐 총 70억 원을 무담보로 지원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선업체 등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5억 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해운대리점 2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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